고용노동부가 선박 수리작업 중 사망사고가 발생한 여수 돌산읍 Y조선소에 작업중지명령을 내렸다.

노동부 여수고용노동지청은 12일 "중대재해가 발생한 Y조선소에 작업중지명령을 하고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 노동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여수 돌산읍 우두리에 위치한 Y조선소에서 자동차 등이 드나드는 선박 구조물인 램프가 갑자기 열리면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 2명을 덮쳤다. 크레인을 타고 도장작업을 하던 노동자 2명이 램프에 맞아 한 명은 숨지고 다른 한 명은 손가락 등을 다쳤다.

여수지청은 사고 당일 오후 근로감독관 2명과 안전보건공단 직원 3명으로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사고원인 조사를 시작했다. 이날 전면 작업중지명령을 했다.

사고가 발생한 해당 조선소는 선박 수리를 많이 하는 중소기업이다. 여수지청 관계자는 "안전조치를 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며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자와 법인을 형사입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전남서남지역지회 관계자는 "해당 조선소가 있는 여수 돌산읍에는 소형 조선소가 밀집해 있지만 노조가 거의 조직돼 있지 않아 산업재해가 외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며 "노동부는 지역 소형조선소에 전반의 산업안전보건조치 위반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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