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일반노조
일부 건물 난방을 끈 채 파업했던 서울대 시설관리직 노조가 12일 대학측과 2018년 임금협상을 타결했다. 노동자들은 6일 만에 업무에 복귀했다.

서울대와 서울일반노조는 이날 오후 교섭에서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다. 노조 관계자는 “지난 11일 교섭에서 큰 틀의 합의를 이뤘다”며 “노사가 접근된 의견을 바탕으로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최종 합의를 했다”고 전했다. 노조는 이날 오후 파업을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했다. 난방설비도 재가동했다.

노사는 청소·경비 노동자와 기계·전기·건축업무를 하는 노동자들은 지난해 정액급식비 13만원과 복지포인트 30만원, 명절휴가비 50만원을 소급해 받기로 했다. 애초 노조는 직접고용되면서 절감된 중간수수료로 복지포인트 연 40만원과 명절휴가비 40만원, 정액급식비를 지급하라고 대학에 요구했다.

기계·전기·건축업무 노동자 임금은 총액 대비 20.86% 인상했다. 인상된 임금은 지난해 정규직 전환 기준일부터 소급적용한다. 해당 업무 노동자 중 저임금 노동자는 시중노임단가를 고려해 정하기로 했다. 노조 관계자는 “기계·전기 노동자 대부분은 용역업체 시절에도 시중노임단가에 미치지 못하는 적은 급여를 받아 왔다”며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위반인데 직접고용된 뒤에도 임금은 용역업체 시절 그대로였다”고 말했다.

서울대에서 기계·전기를 관리하는 시설관리직 노동자 130여명은 지난 7일 대학 행정관과 도서관 등 3개 건물 난방장치가 꺼진 상태에서 파업에 돌입했다. 노동자들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정책에 따라 지난해 상반기 서울대에 직접고용됐지만, 처우는 용역업체 시절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3개 건물 중 도서관은 지난 11일 난방을 재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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