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자유한국당 추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 후보 3명 중 권태오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과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를 임명하지 않고 재추천을 요청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1일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청와대는 국회에 5·18 진상조사위 후보를 재추천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며 “두 후보는 법에 규정돼 있는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에 재추천을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5·18진상규명법) 7조에 명시된 자격요건은 5가지다.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 교수·부교수, 법의학 전공자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역사고증·사료편찬 연구활동이나 인권 분야 민간단체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다.

김 대변인은 “5·18 진상조사위는 5·18진상규명법에 의거해 구성돼야 한다”며 “국회에서 합의된 입법 취지와 오랜 세월 이뤄진 국민적 합의정신에 기초해 구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달 14일 김 전 사무처장과 이 전 기자를 포함해 차기환 전 수원지법 판사 등 3명을 5·18 진상규명위 위원 후보자로 추천한 바 있다.

김 대변인은 “차기환 후보의 경우는 이미 국민적 합의가 끝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왜곡되고 편향된 시각이라고 우려할 만한 언행이 확인됐다”면서도 “법률적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 재추천을 요청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5·18 민주화운동 비하발언을 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서는 이미 역사적·법적인 판단이 끝났다”며 “5·18 당시 헌정질서 파괴자들에 대해 이미 법적 심판을 내렸고 희생자들은 이미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예우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국민적 합의를 위반하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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