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가업상속 관련 세제지원 제도개편이 대기업에 세금 특혜를 부여하는 방안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참여연대는 11일 논평을 내고 “조세정의를 훼손시킬 상속세 개악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기업의 안정적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 관련 세제지원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여당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는 해당 법안에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기존 매출 3천억원 미만에서 1조원으로 확대하고 500억원인 공제금액 한도를 키우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고 있다. 가업상속공제 대상 매출액 기준이 1조원으로 상향되면 새로 혜택을 얻게 되는 기업은 760여곳으로 추산된다.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전체 외감기업(3만1천900여곳) 중 2.4%에 불과한 수치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외감기업의 96.5%에 달하는 회사가 매출액 3천억원 이하다. 정부가 추진하는 세제지원 개편으로 소수 상위 자산가만 혜택을 본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던 제도가 매출액 기준으로 변경되고, 1억원이던 공제금액은 500억원까지 늘어났다.

참여연대는 “수저론으로 대표되는 자산불평등 상황을 개탄하는 상황에서 상위 대기업에 더 많은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발상인가”라며 “정부와 여당은 불평등을 악화시킬 수 있는 상속세 개악 시도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획재정부는 이와 관련해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가업상속 관련 세제지원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나 개선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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