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일·학습병행 참여기업 선정절차를 효율화한다. 일·학습병행제는 독일·스위스 도제식 직업훈련을 한국 현실에 맞게 설계한 현장기반 훈련이다.

노동부와 공단은 올해부터 일·학습병행 참여기업 선정방식을 기존 연 4회 정기공모에서 연중 상시모집으로 개편한다고 10일 밝혔다. 참여희망 기업이 원하는 시기에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일·학습병행 참여를 신청한 기업은 현장실사일로부터 1개월 안에 학습기업으로 지정하는 등 최종 선정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대폭 줄인다. 반면 일·학습병행 참여기업 선정요건은 강화한다. 임금체불·산업재해 다발사업장과 최근 1년간 1회 이상 근로기준법 69조 위반으로 기소송치된 사업장 참여를 제한한다. 근기법 69조는 15세 이상 18세 미만 연소자의 노동시간을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당사자 합의로 1일 1시간, 1주 5시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장신철 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참여기업 선정절차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훈련역량을 갖춘 좋은 기업의 참여를 늘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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