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금융지주 우리사주조합과 KB금융노조협의회가 다음달 열리는 KB금융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7일 회사에 민변 회장을 지낸 백승헌 변호사를 사외이사로 추천하는 주주제안서를 냈는데요.
- 이를 계기로 KB금융이 운영 중인 ‘사외이사 예비후보 추천제’에 눈길이 쏠립니다. KB금융은 2015년부터 해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 의결권이 있는 주주라면 누구나 사외이사 예비후보를 추천할 수 있는 것이 제도의 골자입니다.
- 하지만 노동계는 "인선자문위원을 비공개로 회사가 독점 선임하면서 주주들과의 소통이 미흡한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사전포섭과 부정청탁을 방지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적지 않네요.
- 주주의 권리를 주주권 공동행사 의사와 무관하게 무차별화하면서 사외이사의 주주 대표성을 희석시키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네요.
- 박홍배 금융노조 KB국민은행지부 위원장은 "이러한 비판과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현행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비공개 독점하는 인선자문단 위촉방식을 법령상 소수주주권 행사 자격을 갖춘 주주들의 추천을 받아 구성하는 방식으로 투명하게 개선해야 한다"며 "KB금융 지배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주주위원회(shareholder committee)를 구성하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배상책임 없다"는 대법원에
4·16연대 “실소유주는 대체 누구란 말인가”
- 정부가 세월호 참사로 지출한 수색·구조 비용을 달라며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는데요.
-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유씨가 상법상 지배사업자 지위에서 업무를 지휘하고 집행했다고 보기엔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 4·16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사법부는 유씨가 대주주지만 업무를 지휘·집행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며 “그렇다면 304명이 죽어 간 세월호의 실소유주는 대체 누구란 말이냐”고 반문했는데요.
- 결국 2015년 소송을 제기한 박근혜 정부가 국가정보원 개입을 숨기고 청해진해운으로 꼬리 자르기를 하려다 법리가 뒤엉켜 버렸다는 비판입니다. 4·16연대는 “엉터리 기소와 판결로 가장 이득을 본 것은 국정원과 참사 책임자인 적폐세력”이라고 꼬집었는데요.
- 4·16연대는 “국민을 죽인 학살자와 책임자들이 법망을 악용해 면죄부를 받는 이런 현실로 인해 안전사회는 아직도 요원하다”며 “세월호 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노동계 "KB금융 사외이사 예비후보 추천제 허점투성이"
- 기자명 편집부
- 입력 2019.02.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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