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노조 KB국민은행지부
KB금융지주 우리사주조합(조합장 류제강)과 KB금융노조협의회가 KB금융 이사회에 백승헌 변호사(법무법인 지향)를 사외이사로 추천하는 주주제안서를 7일 제출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라 6개월 이상 보유지분 0.1% 이상의 주주는 주주총회 6주 전까지 주주제안을 할 수 있다.

KB금융은 다음달 27일 정기주주총회를 연다. KB금융 우리사주조합과 KB금융노조협의회는 이날까지 6개월 이상 보유지분 0.194%에 대한 위임장을 받았다. 76만6천764주에 해당한다. 노동자들이 사외이사로 추천한 백승헌 변호사는 민변 회장을 역임했다.

노동자들은 주주제안서에서 “백승헌 변호사는 민변에서 조직관리·행정을 경험했고 정부 자문기구 활동과 언론사 이사·사외이사, 시민사회 활동을 했다”며 “직무수행 공정성, 윤리의식과 책임성을 두루 구비했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법률 전문가로서 KB금융의 취약요소인 제반 법률쟁송 리스크를 완화하고 제반 이해관계자들과 원활한 소통·조정 능력을 발휘해 시장과 감독당국과의 관계에서도 신뢰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KB금융 소속 노동자들이 이사회에 사외이사를 추천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노동자들은 2017년과 2018년 각각 하승수 비례민주주의 연대 공동대표와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경영학)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지만 선임에는 실패했다.

류제강 조합장은 “세 번째 이뤄지는 사외이사 후보 주주제안인 만큼 이번에는 소모적인 논쟁과 표대결보다는 지주 이사회 구성의 다양화와 지주 내 조직화합을 목표로 주주·이해관계자들이 협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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