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8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복귀를 앞두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가 아니라 현행제도 오남용 방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7일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 재개와 노동시간 제도개선 한국노총 요구'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경사노위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논의 결과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탄력적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필요성은 전혀 없다는 것"이라며 "불규칙한 집중노동으로 노동자 건강이 나빠지는 것을 막고 임금보전 같은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논의 프레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에서도 사업장 탄력근로제 도입률은 3.2%에 불과하고 도입계획도 7%에 그쳤다. 탄력근로 수요가 낮다는 뜻이다. 재계 요구로 노동시간제도개선위가 진행한 현장사례 발표 결과도 노동부 조사 결과와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총은 노동시간제도개선위 발족 취지와 목적에 맞게 포괄임금제 등 공짜노동 근절과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을 비롯한 노동시간단축 사각지대 해소대책을 우선 논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노총은 이와 함께 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일·주·월·년 단위 최대 노동시간 상한 설정 △3개월 단위 탄력근로제 연속시행 금지 및 연 1회 제한 △노동시간명세서 교부 의무화 같은 보호장치 마련 △1일 8시간 1주 40시간 초과시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임금 지급 및 위반시 처벌규정 신설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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