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기구(ILO)가 일본 정부에 소방관 노조결성 허용을 권고했다.

6일 아사히신문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ILO가 일본 정부에 소방관도 노조를 만들 수 있도록 단결권을 인정하라고 권고했다.

일본 헌법은 단결권을 규정하고 있지만 소방공무원이나 경찰은 하위법인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단결권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본은 ILO 핵심협약 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를 비준하고도 소방공무원 단결권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6월 열린 ILO 총회에서도 소방공무원 단결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ILO는 일본 정부에 같은해 11월까지 개선계획 마련을 요구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소방공무원의 경우 재해 발생시 경찰·자위대와 긴밀한 협력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들며 ILO 요구를 거부했다. 이번 ILO 권고와 관련해 일본 일각에서는 “유럽에서는 군인과 경찰관에게도 단결권을 인정하는 나라가 있다”며 소방공무원 노조결성 허용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편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사회적 대화가 진행 중인 한국은 지난해 11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가 소방공무원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공익위원안을 내놨다. 당시 보수언론에서는 “불이 났는데 소방공무원이 파업을 하면 누가 불을 끄냐”고 보도했다. 공익위원 간사인 이승욱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소방관 단결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은 노조를 설립할 권리가 있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라며 “공무원 파업을 비롯한 쟁의행위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에 일체 금지돼 있어 노조를 허용하더라도 파업은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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