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이동식 크레인(카고크레인)과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를 조종하려면 자격증을 따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누구나 이동식 크레인과 고소작업대 작업을 할 수 있었다.

노동부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중기운전 기능사 자격을 보유하거나 해당 장비 교육과정(20시간)을 마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만 할 수 있도록 했다. 장비 조종 경력이 3개월 이상인 사람은 특례에 따라 올해 말까지 안전보건공단에서 조종 전문교육을 받으면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노동부는 이 밖에 화학물질 제조·수입업자가 신규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험성 정보를 노동부와 환경부에 제출하도록 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환경부에만 제출하도록 했다. 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화하기 위해서다. 석면 해체·제거 업자가 석면 잔재물을 제거할 의무를 명확히 하고, 지게차 헤드가드 높이 기준을 국제표준과 일치시키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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