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발급과 공무원 임용시 이뤄지는 신원조사를 축소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30일 “국가정보원장에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해 신원조사 제도에 대한 명시적인 법률 근거를 마련하라”며 “일정 직급·직위 이상 공직자에 한해 신원조사를 하고 여권 발급 국민에 대한 신원조사는 별도 절차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신원조사 제도는 공무원 임용 예정자, 여권을 발급받으려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성실성을 조사하는 제도를 말한다.

인권위는 “신원조사가 어느 정도 시행되는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지만 연간 100만건의 신원조사 정보조회가 이뤄지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 중 공무원 임용 신원조사가 30%, 나머지는 여권 발급 등을 위한 신원조사로 보인다”고 밝혔다.

헌법(37조2항)에 따르면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개인정보 보호법(3조·21조)은 개인정보 수집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하고, 처리 목적이 달성된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원조사 제도는 국정원을 비롯한 신원조사 기관이 대상자 본인과 가족 등 상세한 개인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제도임에도 법률적 근거가 없어 논란이 되고 있다. 대통령령인 보안업무규정에서는 신원조사 대상·범위를 정하지만 상위 법률의 구체적 위임이 없다.

인권위는 “공무원 임용 예정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등에 결격사유 확인절차가 있음에도 보안업무규정으로 신원조사를 중복해 시행하고 있다”며 “여권 발급 거부·제한 사유는 관할 중앙행정기관이 출입국 관리 차원에서 확인하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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