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를 저가로 낙찰받아 인건비를 줄이려다 보니 1명이 공무·안전관리와 품질관리까지 겸직해 일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A건설사 현장관리 노동자)

건설사무직 노동자들이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 효과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노동시간단축에도 건설사들이 인력을 뽑지 않는 데다 정부의 근로기준법 위반 처벌유예 연장으로 불법적인 초과노동이 일상화돼 있다는 지적이다.

건설기업노조(위원장 홍순관)는 지난 두 달간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5위부터 100위까지 10개 건설사 관리직으로 일하는 조합원 6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 실태조사' 결과를 30일 공개했다. 응답자 중 63%(386명)가 "주 52시간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답했다. 주 52시간이 지켜지지 않는 사업장의 평균 초과노동시간은 주 8.5시간으로 집계됐다.

노조는 "많게는 주당 35시간을 더 일해 1주 87시간을 일한다는 응답도 적지 않았다"며 "장시간 노동이 일상화돼 있다"고 밝혔다. 노조 관계자는 "그나마 노조 감시를 받는 사업장이 이 정도인데 노조가 없거나 회사 규모가 작은 경우는 더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근로기준법이 지켜지지 않는 원인으로는 응답자의 24.6%가 인력부족을 지목했다. 과다한 서류작업(19%)·발주처 업무(12.7%)·협력업체 야간작업(11.1%)·과다 업무(11.1%)·상급자 눈치(6.3%) 때문이라는 대답이 뒤를 이었다. 반면 건설사들이 주 52시간제 도입 반대 이유로 꼽는 돌관공사(0.8%)나 준공임박 공사(0.5%)에 해당한다는 응답은 1%를 넘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부터 공공공사를 최저가 입찰로 진행하다 보니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인력을 최소화하고 겸직을 늘려 노동시간단축이 어렵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정부가 노동시간단축 관련 개정 근로기준법을 반영해 적정 공사기간과 공사비를 책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현장을 규율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이나 국토교통부 훈령 같은 법령은 그대로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홍순관 위원장은 "현행법대로 3개월 단위 탄력근로제를 시행해도 돌관공사나 준공임박 공사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장시간 노동을 유도하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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