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복심으로 꼽혔던 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드루킹 사건으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청와대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보수야당은 지난 대선 정당성 문제를 제기하며 공세에 나섰고 여당은 사법부의 보복성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에 가담한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실형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경수 도지사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당선을 위해 댓글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불법 여론조작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지사는 재판 내내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김 지사의 징역 2년형과 법정 구속에 청와대는 당혹스런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며 “최종 판결까지 차분하게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판결과 관련해 별다른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변인은 “판결이 나온 뒤 노영민 비서실장이 보고했다”며 “대통령은 특별한 말씀이 없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정국은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논평에서 “문 대통령이 댓글조작 개입을 인지하고 관여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라며 “이에 대한 사법적 판단도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은 “이제 시작이다. 김경수의 ‘진짜 배후’를 밝혀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재판부는 드루킹에 휘둘리던 특검의 오염된 증거들을 그대로 인정했다”며 “양승태 사법부 비서실 판사였던 재판장의 공정성을 의심하던 시선이 거둬질 수 있기를 지금도 바란다”고 논평했다. 정의당은 “판결문을 보면 모두 정황에 따른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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