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2018년 11월20일자 「[요양병원 갑질에 우는 작업치료사] 노동자 절반이 월 200만원 미만, 근속연수 높으면 “시집갈 때 안 됐나” 권고사직」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금천수요양병원 소속 여성 작업치료사들이 화장실을 제때 가지 못하고, 생리대를 교체하지 못할 정도로 강도 높은 노동에 시달린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금천수요양병원측은 “작업치료사들의 실제 근무는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이뤄지고 있어 노동력 착취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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