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희생당한 고 김용균씨 사고와 관련해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통해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인권위는 28일 성명을 내고 “태안 화력발전소 사고 이후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고 하청노동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제도 변화를 모색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면서도 “여전히 하청노동자를 보호하는 데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금지 범위가 협소하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발전소 운전·정비 산업에 도급금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며 “노동자 생명·건강에 직결된 유해·위험작업으로부터 도급금지 범위를 확대하고 산업재해 위험 상황에서 노동자 작업중지권 실효성 확보를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 생명·안전에 직결된 업무는 외주화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인권위는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안전한 노동조건은 노동자가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라며 “하청노동자 산재사망률이 원청노동자의 7배에 달한다는 보고도 있다”고 꼬집었다.

인권위는 이어 태안 화력발전소 사망사고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인권위는 “더 이상 노동자들의 안타까운 희생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통해 근원적 문제 분석과 제도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올해 석탄화력발전산업 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한다. 지난 16일 발표한 ‘간접고용 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험의 외주화·최저가 낙찰제·노동 3권 제약 같은 하청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인권위는 지난달 16일 성명을 내고 고 김용균씨 애도와 함께 위험의 외주화로부터 하청노동자 보호를 촉구한 바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인권위는 노동자 생명·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을 중대한 노동인권 문제로 인식할 것”이라며 “모든 노동자들이 존중받으면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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