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34.9%가 최저임금도 못 받고 아르바이트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전국 17개 시·도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1만5천657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7~9월 진행한 ‘2018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청소년은 9%였고 주로 음식점·식당·레스토랑(45.9%)에서 일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르바이트를 했던 청소년 중 34.9%가 지난해 최저임금인 7천530원에 미치지 못하는 시급을 받았다. 7천530원을 받은 청소년은 21.6%, 7천530원 초과 8천원 미만을 받은 청소년은 10.2%, 8천원 이상을 받은 청소년은 33.3%였다. 평균시급은 7천785원이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한 청소년은 61.6%나 됐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청소년 중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은 비율은 58%에 그쳤다.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 또는 약속한 날이 아닌데도 초과근무를 요구받았다는 응답은 17.7%였고, 급여를 약속한 날짜보다 늦게 받았다는 비율은 16.3%였다. 2016년보다 각각 0.6%포인트, 2.9%포인트 증가했다. 여가부는 2년마다 이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자의 14.9%는 휴게시간 없이 일했다고 했고, 8.5%는 손님에게 언어폭력·성희롱·물리적 폭행을 당했다고 대답했다. 8.4%는 임금을 못 받거나 약속된 금액보다 적게 받았다고 응답했다. 부당한 처우에 항의조차 못했다. “참고 계속 일했다”는 응답이 70.9%, “그냥 일을 그만뒀다”는 답이 20.2%였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현재 수립 중인 3차 청소년 보호 종합대책(2019~2021)에 반영해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여가부는 “청소년근로보호센터를 확충하고 청소년과 사업주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을 지난해 600회에서 올해 1천800회로 확대하겠다”며 “관계부처·민간단체와 합동으로 청소년 고용업소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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