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특별보고관이 양승태 전 대법관의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 조치 정보를 요청하는 서한을 한국 정부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판사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표현·결사의 자유 보장을 에둘러 요구한 것이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28일 “디에고 가르시아 사얀 유엔 법관 및 변호사의 독립성에 관한 특별보고관이 지난해 11월15일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 한국 정부에 보낸 서한을 최근 유엔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디에고 특별보고관은 서한에서 △판사사찰 등 혐의에 대한 정보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수행 내부조사 정보 △가해자에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한국 정부 조치 정보를 비롯해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한 추가 정보와 의견을 제공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디에고 특별보고관은 “법원행정처의 판사사찰과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 개입 등 언급된 혐의에 대한 정보를 달라”며 “이와 관련한 대법원과 법원행정처가 수행한 내부조사에 대한 자세한 정보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사건 해결과 가해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채택한 조치는 무엇이냐”며 “한국 정부가 법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사안을 결정할 수 있도록 채택한 조치 정보를 달라”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한국 정부가 표현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한 사법부 구성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취한 조치에 대한 자세한 정보도 원한다”고 덧붙였다.

디에고 특별보고관은 서한을 보내면서 한국 정부에 60일 이내에 회신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기한이 지나면 이 서한과 한국 정부에서 받은 답변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 답변 내용은 없는 상태다. 디에고 특별보고관은 “앞으로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되는 정기보고서에 이번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정부는 디에고 특별보고관 정보제공·의견제시 요청에 답변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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