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설연휴 기간에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사합동 자체 안전점검을 한다.

27일 노동부에 따르면 연휴 직전인 28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연휴 직후인 다음달 7일부터 13일까지 노사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설연휴 전후에는 안전관리 분위기가 느슨해지고, 생산설비·공사가 멈췄다가 다시 시작되기 때문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자체점검이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은 지방노동관서나 안전보건공단에 신청하면 전문가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다. 건설현장과 조선소를 포함한 8천여곳은 노사 관계자가 점검반을 편성해 자체점검을 한 뒤 개선조치를 해야 한다. 노동부는 노사에게 점검 결과를 받아 안전보건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안전보건조치가 부실한 사업장은 보완을 지도한다. 자체점검을 하지 않은 사업장은 근로감독관이 점검한다.

노동부는 연휴 기간 중 긴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사고감시 대응센터와 위험상황 신고실(1588-3088)을 24시간 운영한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노사가 한마음으로 꼼꼼하게 사업장 안전점검을 하도록 당부한다”며 “안전조치 소홀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엄중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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