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사회복지시설에서 종사자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근거로 지문인식기를 사용하는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이기에 사용을 제한하라고 권고했지만 보건복지부와 인천광역시가 수용하지 않았다.

인권위는 “복지부와 인천시에 지문인식기 말고 대체수단을 강구하라고 권고했지만 두 기관은 불수용 입장을 내놓았다”고 27일 밝혔다. 진정인은 “복지부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와 인천시 ‘사회복지시설 운영 공통지침’은 지문인식기 같은 시스템을 반드시 사용해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런 지침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지문인식을 강요하는 것으로서 인권침해”라고 진정을 제기했다.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에서 복지부는 지문인식 등 신체 일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적용했을 때만 시간외근무수당을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인천시 ‘사회복지시설 운영 공통지침’은 지문인식 등록에 한해 연장근로수당이 인정되도록 규정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5월 “지문정보 같은 생체정보는 개인의 신체 그 자체로부터 획득되는 일신전속성을 가지는 민감한 정보”라며 “그 수집과 관리에 엄격한 기준과 주의가 요구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지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대체수단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복지부와 인천시는 지문인식기 이용시 개인 동의를 받겠다고 밝혔지만 지문인식기 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종사자에 대한 대체수단 마련과 관련해서는 보조금 부당집행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불수용 입장을 회신했다.

인권위는 “지문을 복제한 실리콘 손가락을 이용해 시간외근무를 입력하는 식으로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지문인식기만이 최선의 방법은 아니다”며 “대체수단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릴 필요가 있어 두 기관의 불수용 사실을 공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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