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노사가 마련한 2018년 임금·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부결됐다. 기본급 동결안이 조합원들의 외면을 받았다.

27일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에 따르면 지난 25일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임단협 잠정합의안이 부결됐다. 투표조합원 7천681명 중 4천830명(62.88%)이 반대했다. 찬성은 2천825명(36.78%)에 그쳤다.

현대중공업은 4사 1노조다. 이날 함께 투표한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 임금합의안도 부결됐다. 927명이 투표했는데, 반대(495명·53.4%)가 찬성(428명·46.17%)보다 많았다. 반면 현대건설기계와 현대중공업지주의 임금합의안은 각각 찬성 401명(68.31%), 51명(80.95%)으로 가결됐다.

이번 찬반투표에서 현대중공업과 3곳의 분할사업장 결과가 엇갈린 배경에는 임금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이날 합의안이 가결된 현대건설기계와 현대중공업지주는 기본급이 각각 8만5천원(호봉승급분 2만3천원 포함)·5만7천원(호봉승급분 2만3천원 포함)이 인상됐지만 부결된 현대중공업과 현대일렉트릭은 기본급이 동결됐다.

지부는 최근 잠정합의안을 도출하면서 "입사연차가 낮은 조합원들에게 절실했던 기본급 인상 요구는 대내외 여러 여건 때문에 관철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교섭 과정에서 고용안정·조합원 보호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하지만 2014년 기본급 2% 인상 이후 4년 연속 이어진 기본급 동결에 불만을 가진 조합원들을 설득하는 데 실패했다.

찬반투표 전 지부 게시판에도 기본급 동결에 항의하며 부결을 선택하겠다는 조합원들의 의견이 적지 않았다. 현대중공업지부 관계자는 "현대중공업과 현대일렉트릭 잠정합의안이 부결된 배경에는 임금성 부분에 대한 내용 등 여러 원인이 있다"며 "조합원의 여론을 수렴해 향후 방향을 결정한 뒤 다시 교섭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중공업과 현대일렉트릭 재교섭이 마무리되면 현대건설기계·현대중공업지주와 함께 조인식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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