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연대노조 우체국본부와 재단법인 우체국물류지원단이 단체협약에 잠정합의했다. 공공부문 차원의 첫 특수고용직 노사 단체협약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노조와 우체국물류지원단에 따르면 양측은 지난 23일 오후 교섭에서 2018년 임금·단체교섭에 잠정합의했다. 본부와 지원단은 지난해 11월부터 2018년 임단협에 들어갔는데 노조활동 보장 내용 문제에서 이견을 보였다. 23일 오전 중앙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서도 접점을 찾지 못했지만 결렬 후 같은날 오후 재개한 교섭에서 의견을 모았다.

노사는 노조 전임자에게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를 적용한다. 지원단은 노조사무실을 제공하고 조합비 원천공제를 한다. 명절격려금을 신설하고 택배 분실물이 발생했을 경우 노동자와 지원단이 절반씩 보상비용을 부담한다. 분실물 발생 입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사공동 TF를 구성해 방안을 찾는다. 주 5일 근무와 부상에 따른 휴가 보장, 휴게시설 마련 같은 복리후생도 도입한다.

노조 우체국본부는 26일부터 사흘간 실시하려던 파업을 철회했다. 잠정합의안 추인을 위해 26일 조합원총회(투표)를 한다. 합의안이 가결되면 28일 조인식을 개최한다. 노조 관계자는 "노조 설립신고증 발부로 특수고용직의 노조할 권리를 인정받게 된 이후 우체국물류지원단에서 의미 있는 노사 합의가 나왔다"며 "전임자 인정과 노조활동 보장에 합의한 것은 향후 다른 직종 특수고용직의 단체협약 논의 때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원단은 "특수고용직과의 단체교섭 타결을 통해 국정과제인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실천하게 됐다"며 "선도적 노사관계를 구축해 우체국택배서비스를 혁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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