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미영 기자
전택노련(위원장 강신표)이 불법 카풀 근절을 위한 법 개정 운동을 2월 임시국회 전까지 집중하기로 했다. 불법 카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고 최우기·임정남 택시노동자의 장례를 치르지 않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연맹은 24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교통회관에서 정기대의원대회를 열고 이같이 결의했다. 강신표 위원장은 “카풀이 허용되면 택시산업의 50%를 잠식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며 “불법 카풀을 막지 않으면 우리는 설 자리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위원장은 “아직도 어떤 식으로든 해결되겠지 하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사업주와 일부 조합원이 있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택시노동자는 더 힘든 투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맹은 이날 결의문에서 “택시 4단체와 함께 불법 카풀 근절과 택시 생존권 사수를 위한 총력투쟁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택시 4단체는 2월 임시국회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81조에 명시된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금지 예외조항(출퇴근시간)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출퇴근시간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아 택시업계와 카풀업계 간의 갈등을 불렀다. 이날 연맹은 각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여객자동차법 81조1항 폐지를 뼈대로 하는 법 개정 동의서를 2월 임시국회 전까지 받아서 국회의장에게 제출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민의 발’이라는 택시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택시노동자 조직화와 교섭창구 단일화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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