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기업 노동자들과 시민·사회단체가 검찰에 유시영 유성기업 대표를 구속수사하라고 요구했다. 노조파괴를 위해 창조컨설팅에 준 자문료와 부당노동행위 재판 비용에 회삿돈을 쓴 것이 배임·횡령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노조파괴 범죄자 유성기업·현대차자본 처벌 한광호 열사 투쟁승리 범시민대책위원회는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파괴 목적에 회삿돈을 사용한 것은 위법하다"며 "현재까지 확인된 유시영 대표의 횡령·배임 금액만 해도 15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는 지난해 11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횡령 혐의로 유시영 대표 등 임원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지회에 따르면 유성기업이 2011년 5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창조컨설팅에 지급한 컨설팅 비용은 13억원에 이른다. 유시영 대표 등 임직원들은 부당노동행위 관련 형사재판 과정에서 변호사 수임료 1억5천여만원을 회삿돈으로 지급했다.

최근 사건 수사를 마무리한 충남 아산경찰서는 지난 21일 유 대표 등 3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이들에게 배임 혐의를 적용할지 여부를 놓고 법리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특정경제범죄법(3조1항2호)에 따르면 업무상 횡령·배임에 따른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처벌된다.

범대위는 기자회견에서 "유성기업이 노조파괴에 회삿돈을 쓰는 동안 한광호 열사, 오아무개 조합원이 자결했다"며 심각한 범죄행위에 배임·횡령한 돈이 쓰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명숙 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은 "검찰은 아직까지 유시영을 비롯한 피의자들을 기소하지 않고 있다"며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재범 가능성, 증거인멸 가능성을 고려해 유시영 대표를 구속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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