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로 숨진 기간제교사 유가족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법원이 기각한 것은 교육감의 위법행위를 옹호하는 것이자, 죽어서까지 차별을 당하도록 기간제교사에게 비정규직 굴레를 씌우는 것입니다.”

지난 15일 수원지법이 세월호 참사 당시 순직한 기간제교사 고 김초원씨의 유가족이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하자 기간제교사노조가 24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반박했다.

노조와 기간제교사 정규직화를 지지하는 공동대책위원회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 기자회견에서 “항소심법원은 1심의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 김초원씨는 세월호 참사 당시 제자들에게 구명조끼를 입히는 등 구조에 힘쓰다가 목숨을 잃었다. 그는 기간제라는 이유로 숨진 지 39개월 만인 2017년 7월에서야 순직으로 인정됐다. 하지만 여전히 사망보험금 지급대상자가 되지는 못했다. 경기도교육청은 공무원의 질병·상해·사망 등 단체보험가입(필수항목)과 건강관리·자기계발(자율항목) 등을 지원하는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용했지만, 기간제교사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논란이 일면서 기간제교사도 맞춤형 복지 대상에 포함됐지만, 김초원씨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않았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는 기간제교사도 맞춤형 복지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기간제교사를 맞춤형 복지에서 제외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기간제교사는 정규교사와 똑같이 담임을 맡고 교육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사고를 당할 위험도 정규교사와 같다”며 “기간제교사 사고 위험성에 대비하지 않은 것은 기간제교사 임용권자인 교육감이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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