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하청업체들이 원청회사와 교섭할 때 공동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다만 △산업합리화 △거래조건의 합리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 일정한 경우에 한해 공정거래위원회 인가를 받아 허용한다. 그러나 인가제 시행 이후에도 실제 공동행위를 허용하는 사례가 없어 사실상 제도가 활용되지 않고 있다. 원청과 교섭력 차이를 겪을 수밖에 없는 하청업체들이 공동대응하지 못함에 따라 불리한 거래조건을 강요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서형수 의원은 개정안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에 따른 하도급거래에서 원사업자와 협상하기 위해 다수 수급사업자(하청업체)가 하도급대금 단가를 합의하거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성과공유제를 시행함에 있어 다수의 수탁·위탁기업이 공동목표·계약내용에 관해 합의하는 등의 공동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담았다.

서 의원은 이날 원청이 품질관리 명목으로 하청업체 회계장부를 확인하거나 이윤율 상한을 정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하도급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권장사항인 표준하도급계약서 작성·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서 의원은 “기업규모 간 임금격차의 뿌리는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원·하청 거래에 있다”며 “중소기업의 낮은 부가가치 생산성도 개선해 나가야 하지만 하청기업 이윤율 상한을 설정하는 등 고질적인 원·하청 종속관계가 사라지지 않으면 임금격차는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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