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금융노조가 증권사들과 직장내 성희롱 방지기구를 설치하는 내용의 통일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노조는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8개 증권사와 2018년 통일단체협약 조인식을 개최했다. 노조 증권업종본부는 2001년부터 매년 증권사들과 통일단체협약을 체결해 왔다. 교보증권을 비롯한 8개 증권사가 참여한다. 이번 통일단체교섭은 지난해 6월 시작됐다. 올해 1월까지 총 16차례 교섭이 이뤄졌다.

통일단체협약에 따라 ‘직장내 성희롱 및 괴롭힘 처리위원회’가 설치된다. 위원회는 노사 동수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직장내 성희롱·괴롭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하고, 이에 근거해 사건 처리방안과 피해자 구제방안을 협의한다. 노사는 위원회 설치 목적·역할·세부 운영과 관련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운영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임금은 총액 대비 3.2% 인상한다. 노사는 일시금 2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계약직이나 무기계약직 직원의 경우 사업장별로 논의해 임금을 가산해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휴직 신청 범위도 확대된다. 회사는 가족을 돌보기 위해 휴직한 직원에게 월 50만원을 3개월 동안 지급한다. 임신 중인 여성 조합원에게 120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쌍둥이를 임신한 경우 유급휴가 기간을 150일로 한다. 자녀 교육비 지원 폭도 커진다. 노사는 별도 합의로 ‘PC-ON·OFF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노조는 “이번에 합의한 ‘PC-ON·OFF제’를 기반으로 거래시간 단축 이슈를 올해 주요과제로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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