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정부업무평가에서 최하위 평가를 받았다.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삼았던 주요 노동입법 성과가 떨어졌다는 이유다. 그나마 성공한 노동시간단축이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재계·보수층 반발도 감점요인이 됐다. 정부 노동정책이 기대만큼의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뒷걸음질하고 있다는 평가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국무조정실은 22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2018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43개 중앙행정기관의 지난해 업무성과를 평가한 것인데, 노동부는 장관급 기관 종합평가에서 ‘미흡’으로 분류됐다. 교육부·법무부·환경부도 미흡 평가를 받았다.

노동부는 국정과제에서 목표했던 입법발의가 부족했다는 지적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주 52시간(연장근로 포함) 상한제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에 성공했다. 하지만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법안이나 특수고용직 보호와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을 위한 법 개정안은 발의하지 못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목표했던 법안을 발의하려면 대부분 사회적 대화가 필요한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안착이 늦어지면서 발의가 늦어졌다”고 말했다.

그나마 결과물을 낸 노동시간단축이나 최저임금 인상은 사후대처가 부족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무조정실은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단축에 따른 현장애로에 대응이 다소 미흡했고,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과 상생적 노사관계 형성이 미흡했다”고 설명했다. 재계와 일부 보수언론의 노동시간단축·최저임금 인상 반대 논리와 맥락이 같다. 정부·여당이 약속했던 노동정책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거나, 재계 반발에 밀려 국정과제로 제시한 정책이 사라지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언급은 없다.

청와대나 여당 책임은 간과하고 주무부처인 노동부에만 책임을 떠넘긴다는 불만이 나온다. 노동부 고위관계자는 “법안 발의를 정부만 하는 것도 아니고 여당과 함께하는 것 아니냐”며 “씁쓸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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