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노조
“조합원들이 울면서 노조 탈퇴서를 쓰고 있습니다. 파업이 끝났는데도 일어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를 막아 주세요.”(강수진 보건의료노조 가천대길병원지부장)

가천대길병원이 파업을 마치고 복귀한 지부 조합원들에게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부는 지난달 19일부터 14일 동안 파업을 하고 이달 1일 노사합의 뒤 업무에 복귀했다. 당시 노사는 간호인력 156명, 간호보조인력 28명을 충원하기로 합의했다.

보건의료노조는 21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부 파업 복귀 이후 병원에서 발생한 부당노동행위 사례를 공개했다. 노동자들은 부서장급인 수간호사들이 하루에 20분, 길게는 1시간씩 조합원과 개인 면담을 하며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했다고 호소했다.

노조탈퇴 안 하면 중환자실로 보낸다?

부서장이 근무지를 바꾸겠다고 얘기하거나 승진 불이익을 암시하며 노조 탈퇴를 요구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노조에 따르면 조합원 A씨의 경우 파업 복귀 뒤 한 부서장에게 “(노조활동을 계속하면) 네 밑에 있는 애들이 승진되고 너는 승진을 못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육아휴직 중인 조합원 B씨는 한 간호팀장에게 “상근직으로 복직하고 싶으면 노조를 탈퇴하라. 탈퇴하지 않으면 (힘든 근무지인) 병동이나 중환자실로 발령 내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노조는 파업에 참가한 일부 간호사들이 7일 연속 근무를 부여받는 등 파업 참가자들에 대한 보복도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합원 C씨는 “보통 6일씩 계속 일하는 경우도 3~4개월에 한 번씩 있을 정도로 드물다”며 “부서장은 '파업하는 동안 다른 사람들이 그만큼 일했으니 근무표를 그렇게 배정했다'고 말한다”고 전했다. 부서장이 투명인간 취급했다거나, 조합원 명단이 병원에 넘어갈 것이니 그전에 탈퇴하라고 압박했다는 조합원들의 제보가 잇따랐다.

부서장 "위에서 실적 내라고 했다"

노조는 “노조탈퇴 종용은 수간호사가 자발적·적극적으로 하는 경우와 상사인 간호팀장의 압박에 못 이겨 비자발적으로 하는 경우로 나뉜다”며 “부당노동행위 배후에 회사가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가 공개한 녹취파일에 따르면 한 부서장은 “위에서 압박해서 나도 어쩔 수 없다”며 “실적을 내라고 하는데 오늘도 실적이 없다”고 발언했다. 노조는 “노조탈퇴를 눈물로 호소한 부서장도 있었다”며 “부서장들은 이달 20일까지 탈퇴를 마무리하라는 미션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노조에 따르면 파업 복귀 이후 노조 탈퇴서를 작성한 사람은 70여명에 이른다.

병원 관계자는 “실제 그런 일이 있었는지 확인했지만 병원 차원에서 노조탄압을 종용한 사실은 전혀 없다”며 “병동 안 상하관계, 노조원과 비노조원 사이의 갈등은 서로 배려할 문제로 병원에서는 최대한 오해가 없도록 하려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파업 이후 양질의 간호가 어려워 간호사 충원 전까지 3개 병동을 폐쇄했고, 큰 틀에서 새롭게 판을 짜는 과정에서 인사이동을 하면서 불만이 생겼을 수도 있다”며 “간호부에서 (간호사들을) 일대일로 만나 이동되는 이유나 병원정책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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