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채움공제 가입 문턱이 낮아졌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은행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해 시행했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노동자와 사업자가 공동가입자가 돼 기금을 적립하는 제도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노동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5년을 재직하면 적립금을 지급한다.

금융당국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지 1개월 전후에 해당하는 이가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는 것을 금지했다. 은행이 대출 전제조건으로 내일채움공제 가입을 권유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개정안 시행으로 내일채움공제 월 납입액이 대출금의 1%를 넘지 않으면 가입이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일채움공제는 가입자에게 혜택이 부여된 상품으로 은행이 판매자 의사에 반해 계약을 강요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무연고자의 예금을 장례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통장과 인감 없이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노인복지법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르면 복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는 사망한 이가 가진 금전을 장례에 필요한 비용에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고독사한 무연고자가 예금을 가지고 있어도 이를 사용하기가 쉽지 않다. 이들의 예금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통장·인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예외적으로 지점장 등 은행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인출이 가능하지만 절차가 복잡하다. 지자체 등이 무연고자 예금을 장례비용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통장·인감 없이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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