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최근 공포됐는데요. 7월16일 법 시행 전에 반드시 확인할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 바로 취업규칙인데요. 개정안에 따르면 10인 이상 사업장 사용자는 직장내 괴롭힘 예방조치와 발생시 조치사항을 정해 취업규칙에 반드시 기재하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변경한 취업규칙을 신고해야 합니다.

- 6개월 안에 취업규칙을 바꾸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 직장내 괴롭힘으로 힘들어하는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이번 기회를 계기로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직장내 괴롭힘에 따른 업무상질병을 폭넓게 인정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 노동계도 직장내 괴롭힘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선다고 하네요.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다음달 청소·경비·시설관리 노동자 직장내 괴롭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관련 토론회를 열 계획입니다.

- 직장내 괴롭힘은 해소할 곳이 없을 경우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더 이상 비극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지난해 기업호감지수 53.9점으로 소폭 하락

- 지난해 기업에 대한 국민 호감도가 전년 대비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대한상의는 전국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2018년 기업호감지수’를 조사한 결과 100점 만점에 53.9점으로 집계됐다고 17일 밝혔는데요. 기업호감지수는 2016년 47.6점에서 2017년 55.8점으로 상승한 뒤 지난해 53.9점으로 하락했습니다.

- 기업규모별 호감도도 떨어졌는데요. 대기업 호감도는 2017년보다 3.2점 하락한 49.0점, 중소기업 호감도는 전년보다 1점 하락한 58.4점을 기록했습니다.

- 부문별 호감지수를 보면 ‘기업의 경제적 기여’ 점수는 62.8점으로 전년 대비 2.5점 떨어졌는데요. ‘사회적 공헌’은 46.9점, ‘규범·윤리 준수’는 44.2점을 기록해 전년과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 대한상의는 경제위기 속에 일자리 창출과 기업 투자가 국민 기대에 못 미쳤다고 분석했는데요. 박준 대한상의 기업문화팀장은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경제 하락 추세 속에 올 한 해도 투자와 일자리 창출 동력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정부는) 파격적인 규제완화와 제도개선을 통한 투자활력 제고에 나서는 한편 기업들도 낡은 관행과 후진적 기업문화를 쇄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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