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을 지원받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 참여한 활동보조인에게 연장근로수당과 연차수당을 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7일 대전지법 2형사부(부장판사 박병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애인단체 대표 ㄱ씨에게 선고유예 결정을 내리면서 이같이 밝혔다. ㄱ씨는 대전의 한 장애인단체 대표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아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을 수행했다. ㄱ씨는 활동보조인 ㄴ씨에게 연장근로수당 가산금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 등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일상·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을 위해 목욕과 세면부터 식사 도움·외출 동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사업비는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고 장애인단체가 주로 지원기관이 돼 사업을 수행한다.

ㄱ씨는 국가나 지자체가 시행할 장애인활동보조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것에 불과해 자신과 ㄴ씨 사이에 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만큼 근로기준법상 수당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ㄱ씨가 활동보조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대장을 작성했으며 정부 보조금으로 급여를 지급한 점과 급여에서 매달 근로소득세를 공제한 점을 감안할 때 ㄱ씨가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 사업지침을 보면 활동보조인은 지원기관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관리책임자로부터 교육과 업무지시를 받도록 돼 있다"며 "ㄴ씨에게 미지급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 따르면 활동보조인은 지원기관에 속해 활동지원급여 비용의 75%를 급여로 지급받는다. 문제는 그 수준이 지난해 기준으로 시간당 8천100원에 그쳐 연장근로수당을 비롯한 법정수당을 제대로 받기 어렵다는 점이다. 전국활동보조인노조는 "올해 장애인활동보조사업 수가가 시간당 1만2천960원으로 올랐지만 활동보조인 급여 75%는 9천720원으로 주휴수당도 받을 수 없는 금액"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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