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이 17일 충청남도와 도내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충청남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충청남도는 올해부터 도내 10인 미만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을 제외한 4대 보험료(고용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의 사업주 부담분을 지원하는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한다.

업무협약에 따라 3개 공단은 충청남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해 홍보를 강화한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대상 사업장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필요한 자료를 충청남도에 제공한다. 충청남도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홍보하고, 저소득·취약계층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한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소규모 사업장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두루누리 사회보험과 일자리안정자금, 충청남도의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홍보할 계획"이라며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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