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동 중인 회사 퇴직자나 폐업한 회사 노동자에게 사업주가 체불한 소액 임금을 국가가 우선 지급하는 소액체당금 제도를 올해 7월부터 가동 중인 사업장 재직자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소액체당금 상한액은 4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높아진다. 평균 7개월씩 걸리던 수령기간도 2개월로 줄인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체불노동자 생계보장과 신속한 구제를 위해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방안'을 확정해 7월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2015년 7월 제도 도입 이래 가장 큰 폭의 개편으로, 노동자 임금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노동부는 체당금을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회수한다.

지난해 체불액 1조6천억원 돌파
취약계층 체당금 수령 '쉽고 빠르게' 


노동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임금체불액과 피해노동자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12년 임금체불액이 첫 1조원(1조1천771만원·28만4천명)을 넘어선 이래 매년 늘어나 지난해 체불액은 1조6천472억원(35만2천명)을 기록했다. 업종별로 제조업(39%)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고, 건설업(18%), 도소매·음식숙박업(13%)이 뒤를 이었다. 30인 미만 업체에서 임금체불의 68%가 발생했다.

노동부는 취약계층 노동자들이 체불임금을 빠르고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우선 가동 중인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에게도 소액체당금 제도를 적용한다. 지금까지는 회사가 도산했거나 가동 중인 회사 퇴직자에 한해 지원했다. 최저임금 수준 노동자이면서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저소득 노동자가 바뀐 소액체당금 제도 우선 적용 대상이다. 2021년 7월부터는 가구소득과 관계없이 최저임금의 120% 수준인 노동자들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400만원인 소액체당금 상한액은 7월부터 1천만원까지 높이고 소액체당금 수령에 걸리는 기간은 2개월로 앞당겼다. 지금은 지방노동관서에서 체불사실을 신고한 뒤 체불확인서를 받아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다음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법원 확정판결을 받기까지 4~5개월이 걸려 긴급한 생계보장이라는 제도 취지가 반감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앞으로는 법원 확정판결 없이도 지방노동관서의 체불확인서만 받으면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도산한 사업장에서 퇴직한 체불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일반체당금 지원한도액이 내년에는 지금보다 300만원 늘어난 2천100만원이 된다.

악덕 체불사업주 형사처벌 강화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와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체당금 지급과 동시에 변제금을 강제로 징수할 수 있도록 국세체납처분 절차를 도입했다. 지금처럼 민사절차에 의해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는 변제금 회수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법인사업장 실사업주가 위장폐업으로 변제금 납부책임을 피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변제금 2차 납부의무를 신설했다.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위장폐업하는 등 악의적 체불사업주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부과한다. 지금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

임금체불 상습 위반 사업주는 노동관계법 교육을 반드시 받도록 한다. 사업주 대상 노동법 교육도 활성화한다. 사업장 체불 이력이나 사회보험료 체납정보를 토대로 사업장 체불징후를 미리 알아내는 체불예보시스템을 만든다. 이런 사업장에는 근로감독관이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같은 지원제도를 안내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행정조치로 실행가능한 과제는 올해 바로 실행하고, 개정이 필요한 임금채권보장법과 근로기준법 입법을 추진해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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