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설을 맞아 서울시가 발주한 건설공사장에서 하도급대금 체불예방을 위해 이달 21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하도급대금 피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서울시는 17일 “설을 앞두고 건설기계·자재대여업자 대금과 건설근로자 노임 등 하도급 공사대금 체불해결과 예방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22일부터 7일간 체불예방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하도급대금 체불 관련 정보를 파악하고 현장을 점검한다. 명예 하도급호민관 9명과 직원 6명을 2개반으로 편성해 건설현장을 방문·점검한다. 집중신고기간 중 체불이 우려되는 건설공사장 특별점검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설 전에 기성금과 하도급대금 조기집행 여부, 하도급대금 지급 이행실태, 근로계약서·건설기계 대여계약서 작성, 장비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체불예방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하도록 하고, 중대·위법사항은 영업정지·과태료 부과·입찰참가 제한 등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도급대금 체불신고는 서울시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02-2133-3600)와 하도급 법률상담센터(02-2133-3008)에 하면 된다.

서울시는 이날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사고 재발방지 대책으로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혁신대책’도 발표했다. 착공 전 건축심의·허가 단계부터 착공, 실제 공사에 이르기까지 민간 건축공사장 인허가 전 단계를 혁신한다. 착공 전 땅파기(굴토) 심의대상을 기존 '대규모' 공사장에서 '중·소규모'로 확대한다. 착공 단계에서 이뤄지는 신고제는 허가제로 전환한다. 서울시는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서울시 건축안전센터를 신설하기로 했다. 공사 단계에서는 굴토 분야 전문기술자를 의무배치하고 1995년 폐지된 중간검사제도 부활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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