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김태우 전 수사관 비위 사태로 사실상 활동이 중단됐던 특별감찰반을 설 이전에 정상화한다.

조국 민정수석은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감찰반 구성, 업무수행 원칙과 범위·절차를 명확히 해서 공직사회에 엄정한 기강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대통령비서실 직제를 개정하고, 대통령비서실 훈령으로 ‘대통령비서실 공직감찰반 운영규정’과 업무매뉴얼인 ‘디지털 자료의 수집·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제정했다.

운영규정에 따르면 감찰반 구성은 검찰과 경찰 외에도 감사원을 포함한 여러 기관 출신으로 다양화한다. 어느 한 기관 파견인력이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했다. 감찰반원 선발시 평판조회와 복무평정자료 등 도덕성과 전문성을 면밀히 검증한다. 업무수행 범위와 절차를 명확히 해서 권한남용 소지를 차단하고, 감찰반원 비위 발생시 확실하게 책임을 묻는다.

청와대는 또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디지털 포렌식 조사 3대 기본원칙으로 인권보호 원칙·과잉금지 원칙·사전 동의 원칙을 명시했다. 디지털 포렌식 자료 수집·분석·관리·반환 등 절차를 상세히 규정했다.

민정수석실은 감찰반 조직·인력에 대한 전면개편을 단행했다. 지난달 말 감사원 출신 박완기 감찰반장을 선임한 데 이어 감사원·국세청·검찰청·경찰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선발절차를 밟고 있다. 설 이전 고위공직자 공직기강 점검을 비롯해 활동을 재개한다는 계획이다.

조국 수석은 “한정된 감찰자원을 최적 활용하고 공직사회의 과도한 위축을 막기 위해 뇌물수수·국가기밀 누설·채용인사 비리·예산횡령·특혜성 공사발주·성추문 등 중대 범죄와 비리에 중점을 두고 정밀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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