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현대자동차 판매대리점에서 일하는 영업사원이 노동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다시 내렸다.

16일 노동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날 현대차 금암대리점주 A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을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대리점주 A씨는 지난 2016년 6월부터 9명의 노동자를 해고했다. 이들이 금속노조 자동차판매연대지회의 전신인 전국자동차판매연대노조에 가입해 활동했다는 이유였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를 부당해고와 노조 가입을 이유로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준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했다.

A씨는 자동차 판매사원은 대리점주와 개별 계약을 맺는 사업자인 만큼 부당해고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중앙노동위 판정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자동차 판매사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노동자”라며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가 맞다고 판결했다. A씨는 항소했다. 서울고법은 원심을 유지했다.

지회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심 재판부가 자동차 판매대리점 판매사원이 분명히 노동자임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며 “너무나 당연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지회는 “노동자가 본인이 노동자임을 법원을 들락거리며 확인받아야 한다는 사실은 자동차 판매시장이 얼마나 뒤틀려 있는지를 증명한다”며 “대리점주와 원청인 현대차가 노조를 인정해야 출혈판매와 부당경쟁으로 대표되는 자동차 판매시장 문제를 바로잡고 정상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대차 판매망은 직영점과 대리점으로 나뉜다. 직영점에서는 현대차 소속 정규직이, 대리점에서는 개인사업자로 분류되는 비정규직이 자동차를 판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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