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위원장 허권)가 허인 KB국민은행장과 국민은행을 단체협약 위반과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소했다. 국민은행 보충교섭에서 사측이 산별중앙교섭 합의안보다 후퇴한 내용을 요구해 단체협약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노조는 16일 "산별협약을 위반하고 산별교섭체계를 혼란시켜 노조를 약화시키는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를 한 국민은행을 노동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노사는 지난해 임금·단체교섭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다. 노조 KB국민은행지부(위원장 박홍배)에 따르면 사측은 임금인상률 2.4%를 제시했다. 지난해 금융 노사가 산별중앙교섭에서 합의한 수준(2.6%+알파)보다 낮다.

국민은행은 휴게시간 1시간 보장과 임금피크제 진입시점을 1년 연장하기로 한 산별중앙교섭 합의도 수용하지 않고 있다. 점심휴게시간은 직원이 신청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임금피크제는 직급별로 달리 적용하자고 주장한다.

노조는 국민은행측의 이 같은 태도가 단협 위반과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고소장에서 "피고소인은 산별협약에 관한 보충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교섭에서 산별협약을 왜곡하고 있다"며 "임금피크 진입시점 연장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은 산별협약 위반이자 노조 단결력을 훼손하고 노노 간 갈등을 유발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노동부 서울남부지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허권 위원장과 박홍배 위원장이 직접 고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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