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는 16일 "산별협약을 위반하고 산별교섭체계를 혼란시켜 노조를 약화시키는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를 한 국민은행을 노동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노사는 지난해 임금·단체교섭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다. 노조 KB국민은행지부(위원장 박홍배)에 따르면 사측은 임금인상률 2.4%를 제시했다. 지난해 금융 노사가 산별중앙교섭에서 합의한 수준(2.6%+알파)보다 낮다.
국민은행은 휴게시간 1시간 보장과 임금피크제 진입시점을 1년 연장하기로 한 산별중앙교섭 합의도 수용하지 않고 있다. 점심휴게시간은 직원이 신청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임금피크제는 직급별로 달리 적용하자고 주장한다.
노조는 국민은행측의 이 같은 태도가 단협 위반과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고소장에서 "피고소인은 산별협약에 관한 보충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교섭에서 산별협약을 왜곡하고 있다"며 "임금피크 진입시점 연장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은 산별협약 위반이자 노조 단결력을 훼손하고 노노 간 갈등을 유발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노동부 서울남부지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허권 위원장과 박홍배 위원장이 직접 고소장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