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이 15일 공포됐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와 관련해 강도 높은 대책을 촉구했다고 하네요.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당일 릴리스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 문 대통령은 “강도 높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공공기관·공기업 평가에서 과거 수익 위주로 평가되던 부분을 안전부문에 더 많은 평가점수를 주는 등 전체적인 평가기준 자체가 개선되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문했는데요.

- 문 대통령은 이어 “지금까지 평가는 성과급 배분 등에서 차이를 두는 정도였다”며 “그래 가지고는 별 소용이 없다. 사고가 발생하면 사장을 비롯해 경영진도 문책해야 하다”고 강한 발언을 이어 갔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사장이나 임원진이 자기 일처럼, 자기 자식 돌보듯 직원들을 돌볼 것이라는 설명인데요.

- 문 대통령은 “공공기관·공기업에서 (고 김용균씨 사망사건 같은) 안전사고로 아까운 생명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확고한 의지를 가져야 한다”며 “공공기관을 관리하는 기획재정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 엄격한 공공기관 관리지침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습니다.

- 민간부문 산재사고 은폐에 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문 대통령은 “민간부문에서 산재사고를 은폐하는 일이 많이 생기지 않느냐”며 “그런 것도 특별히 신경 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국무총리가 산재사망에 대해 특별히 노력을 기울여 공공부문만큼은 걱정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교수·학생단체 “대학, 강사법 무력화 시도 멈춰야”

- 교수·학생 단체가 대학들을 상대로 "시간강사 처우개선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일명 강사법) 무력화 시도를 중단하라"고 요구해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16일부터 세종시 교육부 청사 앞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 강사제도 개선과 대학연구 교육 공공성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강사공대위)는 15일 오전 청와대 앞 분수대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전했는데요. 강사공대위는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와 전국교수노조·대학원생노조를 비롯한 단체로 구성돼 있습니다.

- 강사공대위는 “많은 대학이 강사를 해고하고 그 자리를 겸임교수로 대체하는 작업을 한다”며 “졸업이수학점 축소·폐강기준 완화·겸임교수와 초빙교수로의 전환 등 비용을 줄이기 위한 모든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 강사공대위는 이어 “대학 전체수입 중 강사료 비중은 대개 1~3%에 그치기 때문에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강사 대량해고를 감행한다는 것은 지나친 엄살이자 교육기관이기를 부정하는 행위”라며 “강사법의 정상적 시행을 방해하는 대학들에게 도덕적·교육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확 달라진' 민주노총 기자실

- 서울 중구 경향신문빌딩 15층에 위치한 민주노총 기자실이 16층으로 확장 이전하면서 확 달라졌습니다.

- 넓고 쾌적한 환경으로 바뀌었는데요.

- 달라진 것은 장소뿐만이 아닙니다.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 기자들 사이에 민주노총은 '문전박대'로 유명했는데요. 최근에는 최대한 취재 편의를 봐주는 등 기자들과의 스킨십이 좋아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변인과 부대변인도 새로 임명됐는데요.

- 확 달라진 기자실처럼, 민주노총의 새로운 변신을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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