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병원이 노조 조합원을 상대로 제기했던 수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철회했다.

15일 노동계에 따르면 경북대병원은 최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경북대병원분회 조합원 13명에게 청구한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취하했다.

분회는 2014년 11월 사측에 임금인상과 인력충원 등을 요구하며 병원 1층 로비를 점거하고 파업을 했다. 병원은 분회가 로비를 점거하는 방식의 파업을 벌인 것이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며 고소했다.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병원이 분회의 파업이 합법이라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법원은 “노사 임금인상 협상이 지속적으로 결렬돼 왔고, 노동위원회 조정절차도 중지됐었다”며 “헌법상 보장되는 단체행동권으로 볼 때 1층 로비를 파업 정당성 등에 대한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한 것은 적절한 수단으로 보이고, 이외에 이를 대체할 만한 다른 장소도 없어 보인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민사소송 중단은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손배 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손잡고)는 이날 논평을 내고 “경북대병원의 손해배상 청구 철회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손잡고는 “민형사상 소송제도로 노조 쟁의행위를 억제하고 노조를 위축시키는 수단으로 악용한 또 하나의 사례를 남겼다”며 “이제라도 정부와 국회는 쟁의행위를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하고 손해배상 가압류 등 민사소송으로 제한하는 법·제도 개정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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