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인 판사가 법정 방청객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은 인격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해당 판사에 대한 주의조치와 재발방지 교육을 권고했다.

15일 인권위에 따르면 A대학 교수인 B씨는 2017년 6월 지방법원에서 열린 같은 대학 총장의 배임과 성추행 관련 재판을 방청했다. 이날 판사는 방청석에 앉아 있는 B씨를 일어서게 하더니 교직원·학생·일반인이 있는 자리에서 10여분간 수차례 반복적으로 “주제넘는 짓을 했다”며 “지금까지 제출한 모든 진정서와 탄원서를 찾아가라”고 발언했다. B씨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판사는 “재판 당사자가 아닌 3자인 진정인이 2017년 2월 이후 탄원서와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자료를 같이 제출하는 일이 두 번 발생했다”며 “5월 공판기일에는 3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자료를 직접 법원에 제출할 수 없는 이유를 공개적으로 설명했으나 당일 진정인이 없어 소송 피해자와 변호인에게 전달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럼에도 진정인이 세 번째 탄원서에 또다시 상당량의 증거자료를 첨부해 제출했다”며 “6월 공판기일에 방청석에 있던 진정인에게 그런 행위를 하지 마라고 설명하면서 ‘주제넘는 짓이다’라고 표현했으나 진정인 인격을 폄훼하려는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진정인은 세 번째 탄원서 제출시에는 증거자료 제출행위에 대한 사과와 탄원서 제출이유를 밝혔을 뿐 증거자료는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6월 공판기일 법정 방청객 중 일부는 진정인이 여러 사람 앞에 세워져 창피와 무시를 당한 것 같았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피고인 방어권 침해 우려가 있는 진정인의 행동을 제지하고자 했더라도 ‘주제넘는 짓을 한다’는 표현은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진정인에게 그것도 공개된 장소에서 한 것은 자존감 훼손에 이른다고 보인다”며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나 진정인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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