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확대에 따라 올해부터 노인장기요양기관도 일자리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이었지만 별도 기준을 적용받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자활기업·장애인활동지원기관·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기관이 올해부터 다른 사업장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을 준수하면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월 평균보수액 210만원 이하 노동자가 지원대상이다.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는 시간급으로 환산한 임금이 시간당 100%(8천350원)에서 120%(1만80원) 범위에 들어야 한다. 취약계층 종사자가 많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자활기업·장애인활동지원기관·노인장기요양기관은 종사자가 30인 이상 기관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지원금액은 월급제 기준으로 종사자 1명당 최대 13만원이다.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1인당 2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으려면 근로복지공단이나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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