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노동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도급인 안전책임을 강화하고, 유해·위험업무 사내도급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일명 김용균법)이 15일 공포됐다. 법안 내용에 따라 내년 1월16일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직장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도 이날 공포됐다. 6개월 뒤인 7월16일부터 시행된다.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사업주 처벌 강화=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은 하청노동자 산재예방을 위해 사업장 작업장소, 시설·장비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관리 권한을 가진 도급인의 책임을 대폭 강화했다. 지금까지는 도급인이 화재·폭발·붕괴 같은 위험장소 22곳에만 안전·보건조치를 취하면 됐다. 앞으로는 도급인 사업장 전체와 도급인이 지정·제공한 장소 중 지배·관리하는 장소까지 안전·보건조치를 해야 한다.

이런 의무를 하지 않은 사업주와 도급인은 강화된 처벌을 받는다.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를 취하지 않아 노동자가 죽는 사고가 5년 내 2번 이상 발생하면 형(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의 2분의 1을 가중한다. 법인에 대한 벌금도 현행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였다. 도급인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직업병 발생 위험이 있는 유해·위험업무 도급은 금지된다. 도금과 수은·납·카드뮴의 제련·주입·가공·가열작업, 허가대상물질 제조·사용작업이 대상이다. 일시·간헐적인 작업과 하청의 전문적이면서 도급인의 사업운영에 꼭 필요한 기술을 활용할 목적으로 노동부 장관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사내도급이 허용된다.

급성 독성이 있거나 피부 부식성이 있는 물질을 다루는 안전·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도 노동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장관 승인을 받은 도급작업은 재하도급이 금지된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대상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해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영업비밀을 이유로 화학물질 명칭·함유량을 비공개하려면 노동부 장관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화학물질 명칭과 함유량을 비공개하더라고 대체명칭과 대체함유량은 기재하도록 했다.

건설공사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획단계에서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해야 하고, 설계·시공단계에서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건설공사 도급인은 자신의 사업장에서 타워크레인 등이 설·해체, 작동되는 경우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취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은 현행 '근로자'에서 '노무제공자'로 확대됐다.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의 대표이사는 안전·보건계획을 세워 이사회에 보고해 승인받도록 했다. 개정안은 2020년 1월16일부터 시행된다.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수립의무 시행일은 2021년 1월1일,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련 규정은 2021년 1월16일이다.

◇7월16일부터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정부는 이와 함께 직장내 괴롭힘의 개념을 법에 명시하고, 이를 금지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안은 직장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약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했다.

사용자는 직장내 괴롭힘 예방조치와 발생시 조치사항을 정해 취업규칙에 반드시 기재하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변경한 취업규칙을 신고해야 한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누구든지 직장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 신고를 받거나 인지한 사업주는 지체없이 조사에 나서 괴롭힘이 확인되면 가해자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사업주는 피해자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근무장소를 변경하거나 유급휴가를 줘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 직장내 괴롭힘 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한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직장내 괴롭힘 관련 규정은 6개월 후인 7월16일부터 시행된다. 각 사업장은 법 시행 전까지 취업규칙에 직장내 괴롭힘 예방·대응책을 담아야 한다.

개정안에는 예고없이 해고할 수 있는 사유를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로 명시했다. 해고예고 적용제외 사유 정비 관련 내용은 공포 즉시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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