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울산대병원분회가 사측에 비정규 노동자 해고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노사합의를 파기했다고 비판했다. 분회는 14일 오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비정규 노동자 해고를 지시한 정정길 울산공업학원 이사장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노사는 “2019년 2월까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논의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체결했다. 체결을 전후해 계약기간이 만료됐거나 만료될 예정인 조합원 12명의 고용을 보장하는 내용도 합의서에 담았다. 그런데 정융기 병원장이 노사합의 한 달 뒤 계약만료 비정규직 2명을 해고하며 분회 반발을 샀다.

분회는 병원장 항의방문과 로비 농성에 돌입했다. 병원이 합의서 내용을 이행하겠다는 뜻을 보여 갈등이 일단락되는 듯했다. 하지만 병원은 이달 9일 "12명 중 9명의 고용만 보장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분회에 통보했다. 지난해 9월 말 계약이 해지된 노동자 3명은 복직이 불가능하다는 태도를 보였다.

분회가 항의하자 병원은 “재단 승인이 나지 않아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분회는 "계약직원 3명의 고용과 해고까지 재단 승인을 받아야 한다면 노조는 울산대병원 경영진과 어떠한 교섭도 할 수가 없다"며 "재단은 직접 분회와 임금·단체교섭을 할 게 아니라면 병원 노사가 체결한 합의서를 존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분회 관계자는 "울산공업학원은 '소외당하고 버림받은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는 병원'이라는 설립이념을 망각했다"며 "정정길 이사장은 재단 창립정신에 따라 비정규직 고용보장 노사합의를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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