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병욱 변호사(민변 노동위원장)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9월 보도자료를 통해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와해 사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검찰은 삼성전자 노무담당 임원 등 4명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하고 노무담당 임직원·협력업체 대표를 같은 죄로,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 혐의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위반으로 기소하는 등 모두 28명과 2개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노조와해 범죄가 전사적(全社的)인 역량이 동원된 조직범죄 성격을 갖고 있고, 장기간에 걸쳐 다수 근로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것으로 사안이 중해 직접 가담한 주동자를 대거 기소해 엄정한 대응을 했고,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강하게 처벌했으나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법정형이 상대적으로 가벼워 사측에 유리하게 해석·운영돼 온 경향이 있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표현했다.

검찰은 노조와해 범죄 수사가 장기간 이뤄진 ‘반헌법적’ 범죄에 대한 엄중한 사법판단으로 불법·폭력·대결 구도가 아닌 합법·타협·양보의 건전한 노사문화가 정착되는 데 일부라도 기여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검찰(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은 지난해 12월 삼성 에버랜드 노조(금속노조 경기지부 삼성지회)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수사를 마무리하고 관련 임직원과 어용노조 위원장을 기소했다. 검찰이 기소한 요지를 살펴보면 먼저 노조법 위반(부당노동행위)의 경우 그룹 차원의 노조와해 공작을 벌이고, 선제적으로 ‘어용노조’를 만들어 어용노조를 이용해 노조활동에 지배·개입하며, 어용노조 설립 이후 불과 며칠 만에 단체협약을 체결해 민주노조가 단체협약 교섭요구를 하지 못하게 원천봉쇄했다는 것이다. 둘째로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경우 민주노조인 삼성지회를 와해하려는 목적에서 삼성지회 간부들을 해고 등 징계하기로 하고, 실제로 전격적으로 민주노조 간부들을 징계해 민주노조가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게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검찰의 삼성 에버랜드 노조파괴 행위 기소 내용은 최근 포스코 부당노동행위와 너무나 닮아 있다. 포스코는 삼성과 마찬가지로 50년 이상 무노조 경영방침을 이어 오고 있다. 그런데 포스코에 민주노조가 설립되자, 조합원이 9명밖에 없었던 다른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갑자기 늘어났고, 과반수노조가 돼 단체교섭 체결권까지 얻게 됐다. 포스코는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간부들을 해고했다. 2018년 9월에는 포스코에서 ‘노조 무력화 문건’이 발견되기도 했다.

검찰은 노동조합과 회사의 관계를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표현했고, 노동조합을 와해하는 행위를 “반헌법적 범죄”라고 표현하면서 엄중하게 사법판단을 하겠다고 했다. 노동조합을 와해하는 행위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들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무너뜨리는 대한민국의 가치를 부정하는 “반헌법적 범죄”다.

포스코는 검찰에 의해 처벌받기 전에 다시 한 번 자신들의 행위를 돌아보기 바라며, 이제라도 포스코지회 간부들에 대한 징계를 철회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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