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설연휴를 앞두고 임금체불이 우려되는 사업장 3만3천여곳을 집중점검한다. 노동부는 “14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지도기간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노동부는 집중 지도기간 동안 평소에 임금체불이 많이 발생한 사업장,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 3만3천여곳을 선정해 사전지도를 강화한다. 사업주들이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병행한다.

전국 47개 지방노동관서는 체불청산 기동반을 운영한다. 임금체불 노동자가 많은 곳이나 건설현장처럼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현장에 출동해 대응한다.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은 휴일이나 야간에 들어오는 임금체불 신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평일 밤과 휴일에 비상근무를 한다.

노동부는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와 임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자율을 한시적으로 내리기로 했다.

체불임금 청산의지가 있는 사업주가 융자를 원하면 신용·연대보증은 3.7%에서 2.7%로, 담보제공은 2.2%에서 1.2%로 인하한다. 체불노동자 생계비 융자는 2.5%에서 1.5%로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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