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 산재노동자 자녀에게 고등학교 학비를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학비지원 대상은 산재노동자 유족인 배우자·자녀를 비롯해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본인·배우자 △장해등급 1~7급인 본인 또는 배우자·자녀다. 고등학교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학생을 선발해 장학금을 준다.

올해는 2천400여명을 선발한다. 장학생으로 선발되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입학금·수업료·학교 운영비를 지원한다. 희망자는 '장학생 선발신청서'를 작성해 이달 15일까지 신청인 주소지나 학교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로 접수하면 된다.

공단은 1983년부터 현재까지 12만7천935명의 산재노동자 자녀에게 장학금 1천230억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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