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전액관리제(월급제) 시행을 요구하며 2017년 9월4일 전주시청 앞 조명탑에 오른 김재주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전북지회장의 고공농성이 500일을 앞두고 있다.

김 지회장은 13일 현재 497일째 전주시청 앞 조명탑 위에서 생활하고 있다. 전주시내 전체 택시업체의 전액관리제 시행 확약서를 요구하고 있다. 김재주 지회장은 “21개 택시사업장 중 7곳이 전액관리제 확약서를 쓰지 않은 상황에서는 내려갈 수 없다”며 “땅으로 내려가더라도 지금과 같은 사납금제하에서는 노예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택시 사납금 제도는 운전노동자가 차량을 빌려주는 회사에 하루 동안 벌어들인 수입의 일정액을 내는 제도다. 이는 장시간 노동으로 이어져 택시노동자들의 처우를 어렵게 하는 병폐로 오랜 기간 지적돼 왔다. 1997년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에 따라 택시회사는 전액관리제를 시행해야 한다. 그런데 2007년 대법원이 택시 수입금 배분이나 노동조건은 노사 자율협의로 결정할 수 있다고 판결하면서 시행되지 않고 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액관리제 시행의 법적 근거를 담은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을 지난달 발의했다. 노조는 박홍근 의원안을 “처벌조항이 미흡한 무늬만 월급제”라며 “노동시간 산정 방식도 사납금제도와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25일 오후 전주시청 잔디광장에서 택시월급제 입법쟁취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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