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나 고객의 자녀·친인척을 특혜채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이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노동계는 "검찰 구형(3년)보다 지나치게 형이 낮아졌다"고 비판했다.

1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판사 이재희)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행장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 선고에 따르면 이 전 행장은 2015~2017년 공개채용 서류전형과 1차 면접에서 불합격권이던 응시자 37명을 특혜채용했다. 재판부는 "서류전형·1차 면접에서 인사담당자가 합격자 초안과 청탁대상 지원자들의 합격 여부를 알려 줬고 이광구가 합격과 불합격을 결정했다"며 "여기서 합격된 (청탁) 지원자는 새로운 조정작업이 이뤄져도 합격자 명단에서 빠지지 않도록 채용팀이 관리했다"고 밝혔다. 2차 면접과 신체검사 등 이어진 채용절차에서 탈락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다는 의미다.

재판부는 "이 전 행장이 합격시킨 채용자는 청탁대상 지원자이거나 행원 친인척인 경우"라며 "그를 정점으로 인사담당 임원과 인사부장, 채용팀장이 수년에 걸쳐 조직적으로 공정한 채용업무를 방해했다"고 판시했다.

노동계는 검찰의 3년 구형보다 형량이 낮아졌다고 비판했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은행은 때로는 공공기관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곳"이라며 "검찰과 재판부는 채용비리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이 전 행장과 재판을 받고 있는 다른 은행 채용비리 관계자들을 엄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검찰은 국민·하나·우리·부산·대구·광주은행 등 6개 은행 채용비리를 수사하고 관계자 38명을 재판에 넘겼다. 함영주 KEB하나은행장과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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