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방부가 대체복무제 용어를 ‘양심적 병역거부’가 아닌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로 통일해 사용하겠다고 한 데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우려를 표명했다.

인권위는 9일 성명을 내고 “국방부 입장은 대체복무제에 관한 국제인권기준과 헌법재판소 결정, 대법원 판결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병역거부 행위가 개인의 양심 보호와 실현이 아닌 종교적 신념과 가치에 따른 행위로 비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지난 4일 브리핑에서 “대체복무제 용어를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고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양심’ ‘신념’ ‘양심적’ 등과 같은 용어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인권위는 국방부의 조치가 국제인권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1980년대 후반부터 유엔 인권위원회와 자유권규약위원회는 병역거부를 세계인권선언과 자유권규약이 규정하는 사상·양심과 종교의 자유 권리에 근거한 권리로 인정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Conscientious objection)’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인권위는 특히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것은 단순히 특정 종교나 교리를 보호하자는 게 아니라 인류 공통의 염원인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무기를 들 수 없다는 양심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특정 종교가 아닌 기타 신념에 따라 병역거부를 한 사람이 2000년 이후 80여명에 이르는 점은 병역거부가 단순히 종교적 신념만을 이유로 하는 게 아니란 점을 보여 준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인권위 다양성 원칙을 바탕으로 한 양심의 자유는 국내외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는 대체복무제에 필수불가결한 요소”라며 “향후 논의 과정에서 바람직한 대체복무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논의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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