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에 제출한 '해외 주요국 근로시간제도'를 공개했다. 대상국가는 일본·독일·프랑스·영국·미국 등 5개국이다. 나라마다 운영하는 방식이 천차만별이어서 우리나라와 단순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일본은 지난해 6월 '일하는 방식 개혁법안'을 통과시켰다. 기존에 후생노동성 고시에 불과했던 연장근로 상한을 법으로 규정하고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일본도 과로사회를 막기 위해 정부가 법정 노동시간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다.

일본은 올해 4월부터 연장근로 상한을 한 달 45시간, 1년 360시간으로 하고, 노사가 서면협정을 체결해 행정관청에 신고하도록 했다.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하면 6월 이하 징역 또는 30만엔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은 1주·1개월·1년 등 세 가지 유형이 있다. 탄력근로제를 1년 단위로 하면 연장근로 한도는 320시간이다. 탄력근로제를 적용하지 않을 때(연간 360시간)보다 연장근로시간 한도가 줄어들어 사실상 큰 의미가 없다.

유럽연합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4개월까지 허용한다. 단체협약 같은 예외규정이 있더라도 최대 6개월을 넘길 수 없다. 독일은 법에 탄력근로제 개념을 두고 있지 않지만 6개월 혹은 24주를 단위기간으로 1주 평균 노동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1일 10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다. 초과근로시간을 근로시간계좌에 적립하고 필요할 때 사용하는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운영한다.

프랑스는 법정 노동시간이 1주 35시간이고 연장근로 한도는 1년에 220시간이다. 1일 노동시간이 1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2016년 법 개정으로 프랑스에서는 산별협약으로 허용할 경우에 한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최장 3년까지 설정할 수 있다.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운영하는 사업장은 없다는 게 노동부 설명이다.

미국은 법정 노동시간이 1주 40시간이다. 연장근로 한도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게 돼 있다. 초과근무시간에 대해 1.5배의 할증임금을 준다. 영국은 주 48시간을 초과해 일할 수 없다. 다만 노동자가 사용자와 합의한 경우에 한해 통상 60시간까지 가능하다. 탄력근로제는 17주를 단위기간으로 해서 1주 평균 노동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2주·3개월이다. 최대 주 64시간까지 장시간 노동이 가능하다.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가 2020년 1월부터 적용되는 300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근로 16시간을 더해 주 80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 노동계가 지난해 노동시간단축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제도정착과 현장 실태를 파악한 뒤 탄력근로제 변경을 고려해도 늦지 않다고 강조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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